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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36억 줬는데 집행유예?…"청탁 없었다" 판단이 핵심

<앵커>

어제(5일) 판결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뇌물 액수가 36억 원이나 되는 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 김기태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뇌물 공여 36억 원, 결코 가벼운 혐의가 아닙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 5천만 원을 준 박채윤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나왔을까요? 요구형 뇌물이라는 단어에 답이 있습니다. 뇌물은 맞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를 받고 사실상 뜯긴 돈이라서 혐의가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심과 다른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1심의 판결 중 없애야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회장 측이 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판단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으로부터 강요를 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청탁이 있다는 판단과 요구형 뇌물이라는 판단은 논리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고 따라서 삼성이 청탁한 적도 없다며 1심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뇌물은 뇌물이지만 사실상 뜯긴 돈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장애물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뇌물과 별도로 법정형이 높아 유죄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이 쓸 목적으로 빼돌린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는데 도피가 아니라는 설명이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고 특검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항소심의 이런 해석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 "이재용 재판, '겁박 프레임' 씌워 재벌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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