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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겁박 프레임' 씌워 재벌 봐주기" 논란

<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결과를 놓고 우리 사회에서 여러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제(5일) 판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에는 대통령이 겁박해서 돈을 준 거라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이 재벌을 겁박해 돈을 뜯은 만큼 죄가 덜하다는 건데,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거셉니다.

먼저,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8년 있었던 5공 비리 청문회. 군사정권이 만든 재단에 거액을 모금한 일로, 청문회에 출석한 故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은 조사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故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5공 비리 청문회) : 힘있는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자기네가 괴로운 일을 안 당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지. 무슨 뭐 이익을 본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정권의 겁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는 30년이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재현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이뤄진 수동적 뇌물공여"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규정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양측에 비슷한 책임을 지운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준 36억 원과 마필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겁박에 못 이겨 거액의 뇌물을 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본질이 바뀌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책임이 무겁게, 겁박당한 이 전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워진 셈입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정부 요구로 불법자금을 준 다른 기업들에도 대부분 적용될 수 있어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만 커졌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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