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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시간' 조사 막아라"…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

<앵커>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차관이 간밤에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정보를 빼내고 방해한 혐의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한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특조위 방해공작 문건에는 기밀 정보도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건에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를 둘러싼 특조위 내 소위원회의 비공개회의 일정과 내용, 그리고 행적조사 안건이 언제 의결될지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치밀한 보안이 요구됐기 때문에 특조위 상임위원들조차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사항들입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의 문건들이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해수부가 이 같은 기밀 사항을 어떻게 수집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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