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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지각 처리 했지만…손도 못 댄 '안전 입법'

<앵커>

반복되는 참사의 책임이 정치권에도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여야는 오늘(30일) 임시국회를 열자마자 소방 안전 관련 법안 3개를 부랴부랴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상당수 법안들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참사 때마다 되풀이된 고질적 문제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불법주차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소화전 등 소방용 기구가 설치된 곳 주변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제천 참사 이후 위급 상황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10여 건의 법률안은 아직 더 기다려야 합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20일간 검토 시간을 갖도록 한 숙려 기간 제도를 거쳐야 해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방차와 견인차량을 화재현장에 동시 출동시키는 법안, 또, 비상용 마스크를 주요 시설에 배치하는 법안 등이 그렇습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의 목표로 '안전 관련 입법'을 내세웠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급한 화재 예방과 소방 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소방 안전을 비롯한 민생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이 법안들을 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처리하겠습니다.)]

시급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숙려 기간 예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시한 '안전 입법' 목표가 또 말로 그치는 건 아닌지 지켜볼 일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병주,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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