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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남매 사망 과실 중대" 엄마 구속…방화 혐의 수사

<앵커>

집에 불을 내 어린 세 자녀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 대해 법원이 과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세 남매의 엄마가 실수로 불을 냈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방화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C 고우리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세 아이의 엄마 23살 정 모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 모 씨/피의자 :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이들은 왜 놓고 가신 겁니까? 담뱃불을 끈 기억이 있습니까?) …….]

정 씨는 실질심사에서 흐느끼며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불을 내 4살과 2살, 15개월의 세 남매를 숨지게 하는 등 과실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며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숨진 삼남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세 아이의 기도에서 연기를 마신 흔적이 나왔다며 화재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 : 다른 범죄로 인한 특이 내용은 안보입니다. 이제 약극물 검사하고 통보받으면 그것도 검토해야죠.]

경찰은 정 씨가 실수로 불을 낸 것에 무게를 두면서도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 전 이혼한 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불이 난 후에는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혼자 대피한 점 때문입니다.

경찰은 정 씨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됨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원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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