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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 최장 10개월 '육아휴직'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에 임신만 해도 여성 근로자들이 길게는 열 달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2020년부터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기간에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후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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