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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저녁이 있는 삶'…연내 법안 처리 불발

<앵커>

이제는 사람들 일 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데 사회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법으로 정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말에 일하면 월급을 얼마나 더 받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놓고 여야는 물론이고 노동계까지 다 생각이 달라섭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민주당사를 기습 점거한 지 일주일이 돼 갑니다.

국회에서 근로시간단축법을 노동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만들려 한다며 저지 농성 중입니다.

[이영주/민주노총 사무총장 :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위해서 농성에 들어갔지만요. 현재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핵심 국정과제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여야 협상을 나름 서둘러왔습니다.

지난달 23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은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연내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는가 싶었지만 노동계가 제동을 걸면서 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원칙대로 200%, 통상임금 2배로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 내 친 노동계 의원들이 양대 노총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민주당은 휴일 수당을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중재안을 여야 협상테이블에 들이밀었지만 이번엔 야당이 원래 합의안대로 하자고 버티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 여기다 당내 이견까지 겹친 삼중고로 결국 올해 안 처리는 물 건너갔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근로시간단축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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