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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조작해도 확인할 길 없어…소송 과정도 '막막'

<앵커>

이렇게 의료분쟁 조정에 실패하면 환자는 포기하거나 힘겨운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진료기록인데, 병원 측이 조작을 해도 현재로선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이어서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간암을 앓던 정 모 씨는 지난 4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숨졌습니다.

의료과실이라 믿는 유족은 진료기록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정한 시술을 스무 차례나 권유했지만 환자와 가족이 거부했다고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정씨 유가족 : 가족들은 (시술 권유를)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추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병원은 2년 전, 시술을 한번 권했는데 환자가 거부했고 그 이후 참고로 삼으려고 진료 때마다 반복해서 적어놨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분쟁 조정이 결렬돼 유족은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데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른 상태라 법원의 판단은 진료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나중에 추가로 기재 또는 수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빠뜨린 내용을 추가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건 허용됩니다. 병원이 진료 기록을 조작할 경우 환자 가족이 이를 찾아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준/변호사 : 추가 기재나 수정이 있었는지 밝히기가 어렵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의료인 측에서 '좀 더 정확한 기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밝혀내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진료기록의 원본과 수정본 모두를 보관하고 환자와 가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1월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김흥기, 영상편집 : 이승진)  

▶ '신해철법' 시행 1년…'자동' 조정 이후 의료분쟁 줄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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