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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시행 1년…'자동' 조정 이후 의료분쟁 줄었나?

<앵커> 

지난 4년간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7천 건을 넘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절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법을 고쳐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돼 병원이 응하도록 했는데, 이른바 '신해철법'입니다. 오늘(30일)로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먼저 송인호 기자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병원 앞에서 한 남성이 1인 시위를 벌입니다. 병원 직원 수십 명이 달려들어 플래카드를 빼앗으면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시위하던 남성은 결국 도로에 자빠집니다.

올해 초, 어머니가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은 뒤 한 달여 만에 숨지자 억울하다며 시위를 벌여왔던 겁니다.

[김선정/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 : 왜 발 수술하러 온 환자가 갑자기 의식불명 되고 신장이 다 망가져서 돌아가시게 됐느냐, 이건 병원에서 투약 잘못이고….]

김 씨는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고, 3개월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병원이 낸 진료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병원 측의 과실은 없다는 겁니다.

김 씨는 병원에서 받았던 진료 기록과 병원이 중재원에 낸 기록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고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중재원은 병원 측의 처치 과정이 다소 미흡했다며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요구한 배상액은 단 1원, 책임규명과 병원의 사과가 목적이었지만 얻어낸 게 없습니다.

병원이 중재원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원정/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 : 허탈했습니다. 재단의 법무 담당이 나와서 무조건 과실 없다, 억울하면 법에다 소송하세요….]

이른바 신해철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36건의 의료분쟁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환자와 병원이 합의하거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33건에 불과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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