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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안에 새우젓 창고?…'그린벨트'에 무슨 일이

<앵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만 신고나 허가 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세워놓고, 안에서는 새우젓 창고나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적발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계속 영업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발제한구역 한가운데 커다란 비닐하우스 2개 동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 저온저장고가 보입니다. 새우젓을 가득 담고 있는 드럼통이 모여 있습니다.

[분당 XX 농협 붙은 데가 다 우리 제품이야.]

지방에서 올라온 새우젓을 여기서 숙성시켰다가 도소매점에 납품하는 겁니다.

이미 3년 전 지자체가 불법 전용으로 적발해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지만, 아직도 영업 중입니다.

업주는 이행강제금이 1년에 5백만 원에 불과해 계속 이 돈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불법시설 업주 : 강제이행금을 납부를 하는 거예요. 불법 전용해서 쓰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건물을 지을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요.]

근처 다른 개발제한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비닐하우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법 주거시설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1년에 86만 원으로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닐하우스 안에 밥집을 차려놓기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땅값에 따라 매겨지고 내지 않아도 연체가산금도 없어 실효성이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철거라는 방안도 있지만, 주민의 생존권 주장에 지자체는 물러서기 일쑤입니다.

[의왕시청 관계자 : 그런 논리로 (행정)대집행을 잘 못 하고 있는 거죠.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이에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정용화, VJ : 김종갑·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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