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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에 소송…"일반승무원으로 강등"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과 박 전 사무장은 오늘(20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작년 5월 복직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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