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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않고 유해물질 주택가로 '펑펑'…車 도장업체 적발

배기관 부위에 구멍 뚫어 단속 피하는 꼼수도

<앵커>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할 때 페인트 같은 데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장시설은 반드시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장비 없이 유해물질을 그대로 주택가로 내보내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주택가에 있는 한 자동차 도장업체입니다.

바깥에서 페인트를 뿌리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반에 적발됩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 왜 밖에서 뿌려요? 밖에서 이렇게 뿌리시면 안 되죠.]

또 다른 업체는 도장 부스 안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작업하기도 합니다.

[적발업체 : 이(부스) 안에서 나가지 않게 하는데.]

[단속반 : 밖에서 냄새 맡고 들어왔는데요.]

도장 업체는 유해물질을 대기 중에 바로 내보내서는 안 되고 정화장치를 통해 걸러내 줘야 합니다.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 시설입니다. 활성탄, 즉 인공 숯으로 채워진 필터가 유해물질을 흡착해 걸러주는 겁니다.

한 업체의 정화 시설을 열어봤습니다.

활성탄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필터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배기관 부위에 구멍을 뚫어 단속을 피하는 꼼수도 부립니다.

심한 악취에 민원이 끊이지를 않지만 업체 측은 이기적인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적발업체 사장 : 다 세트로 갈게 되면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돈 들어가는 거 아깝게 생각하고 못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27곳. 유해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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