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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도 합의 보면 끝…잇따른 '개 물림 사고' 대책 없나

<앵커>

개에 물려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나 그 주인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속보도, <반려견, 공존의 조건> 오늘(3일)은 그 마지막 순서로 반려견 관리에 대한 책임과 처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열 살 어린이가 큰 개를 피해 필사적으로 달아납니다. 주인이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풀려난 개가 공격한 건데, 팔과 다리를 열 군데나 물렸습니다.

개 주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 : 과실치상으로 우린 기소의견으로 보냈는데, 불기소라고 처분돼 있더라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요. '반의사불벌죄'다 보니까. 아마 합의가 된 게 아닐까….]

집을 뛰쳐나온 사냥개 두 마리가 산책하던 부부를 물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개 주인은 역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과정 중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남경호/변호사 : (가해자가) 피해를 모두 다 회복해주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과실범은) 고의범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형법의 논리입니다.]

미국은 반려견의 천국이라고 하지만 개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습니다.

사람을 문 개는 즉시 격리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안락사시키기도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물론 격리와 안락사에 드는 비용까지 개 주인이 물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백/미국 변호사 : 미국인들은 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동물의 삶보다 중요한 게 인간의 삶과 행복이지요.]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올해 들어 발의된 관련 법안만도 여섯 건이나 됩니다.

개가 타인에게 공포심을 주지 않도록 개는 물론 주인도 정기적으로 교육받도록 의무화하거나 개가 인명사고를 낼 경우 주인에게 3년형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지만 최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져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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