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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치겠다"…감사관 협박한 사립학교 '비리' 교감

<앵커>

교육청이 사립학교에서 잘못을 밝혀내도 학교 재단이 징계를 안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사람들이 조사를 나온 교육청 직원들에게 폭언에 조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 중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교감 A씨에 대해 징계하라는 요구를 두 차례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자유학기제 사업비 100여만 원을 교장과 교직원 퇴임식에 쓴 것이 적발돼 견책 요구를, 7월에는 교과협의회비 28만 원을 회식에 쓴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냈다가 정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학교 재단은 수위를 낮춰 처음엔 자체 경고를 했고 두 번째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이 학교 재단에 재심을 요구하자 A 교감은 교육청 감사관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A 교감이 남긴 음성메시지 : 야 전화 좀 줘라. 너 살아 있는 한 어떻게 가는지 한 번 보자. 그리고 내가 반드시 XX해줄게.]

감사관에게 '목을 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등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 교감은 취재진의 해명 요청에 할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감사관들은 사립학교 조사 현장에서 모욕을 겪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 (다른 학교 감사에서) 여성 감사관에게 '사랑해요'라고 희롱을 하거나, 학교 직원이 메모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써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지만 사립학교 징계권이 없는 교육청으로서는 대처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교육청 중징계 요구가 그대로 시행되는 비율은 지난 3년간 21% 뿐. 현행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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