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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추선희 구속영장 기각…檢 "결정 납득 어렵다"

<앵커>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과 그리고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전체 범죄 사실에서 추 전 국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종합해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과 국장을 잇달아 지내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추선희 씨의 구속영장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추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국정원과 공모해 친정부 시위를 벌이고, 2013년에는 CJ 그룹 본사 앞에서 벌이던 집회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CJ에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청구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퇴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 관련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현대차를 압박해 수십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경우회 관련 회사들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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