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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 퇴직 후 인터넷은행…편법 재취업 어떻게?

금감원 "당시 인터넷은행, 취업제한 업체 아니었다"

<앵커>

금융당국 고위직이 은행처럼 자신들의 감독을 받던 금융사로 가려면,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 금감원 고위 임원이 퇴직 몇 달 만에 인터넷은행 이사로 직행했을 때 이런 심사 과정은 없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받은 K뱅크. 이때 9명의 이사 명단을 공개했는데 선임 사외이사는 불과 넉 달 전까지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관장했던 부원장보인 A 씨였습니다.

현행법상 금융위나 금감원의 4급 이상 퇴직자는 3년 동안 업무와 관련된 기업 또는 로펌에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재취업 하려면 스스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고, 자신이 하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A 씨는 이런 신고절차 없이 은행 이사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A 씨/K뱅크 이사 (전 금감원 부원장보) : '신설 법인'은 예외로 아마 적용하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당시에) 경력이 전혀 없다면 거기를 왜 갔겠어요.]

이런 편법 재취업이 가능했던 건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금융 업체 명단에 아직 출범 전이었던 인터넷 은행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도 당시 인터넷 은행이 취업제한 업체가 아니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학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 (고위직일수록) 법 해석에 있어서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정신을 확연하게 훼손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유독 금융당국 고위직의 퇴임 직후 재취업이 쉬운 데에는 이들의 후배인 현직 간부들이 금융업계에 은근히 자신들의 선배를 채용하라고 종용하는 관행도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카드회사 부장 : 감독 기구에 있던 사람들이 공채 통해서 들어오진 않잖아요. '(선배) 누구 지금 이렇게 재취업할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라고 하면 그걸 거부할 수 없죠.]

금융당국 고위 퇴직자의 80%는 정부의 재취업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고, 이 가운데 67%가 한 달 안에 금융업계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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