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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양대지침' 폐기…"일방적 추진으로 갈등 초래"

<앵커>

박근혜 정부 때 노동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노동개혁 양대 지침이 공식 폐기됐습니다. 성과가 부진하면 해고할 수 있고 노조 동의 없이 임금과 인사제도를 회사가 고칠 수 있도록 했던 조항들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전격 발표됐던 '양대지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성과가 부진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를 포함 시켰습니다. 엄격한 제한을 받았던 일반 해고를 쉽게 만든 겁니다.

또 하나 '취업규칙 지침'은 채용·인사·임금 등의 규칙을 노조와 직원 동의 없이도 사회 통념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정부는 바뀐 취업규칙 지침을 근거로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법적 논란 속에 노사 대립을 불러왔던 이 양대지침을 폐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 2대 지침 폐기로 새 정부 핵심기조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재계는 고용 유연성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원회 복귀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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