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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화물선서 뛰어내려 밀입국한 베트남인 검거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를 입고 화물선에 뛰어내려 밀입국한 혐의로 베트남인 31살 A 씨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저녁 충남 당진시 평택당진항에 정박 중이던 8천t급 화물선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려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5시간 동안 1km 정도를 헤엄쳐 부둣가에 이른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해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아내의 집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저녁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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