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위태위태' 자동차 싣는 카 캐리어…"항의하면 계약 해지"

<앵커>

불법 개조를 통해 규정보다 많은 차를 싣고 가는 자동차 운반 차량, '카 캐리어' 때문에 도로 안전이 위협받는 실태를 최근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운반차 기사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동차 공장에서 나오는 운반차들이 승용차를 위태롭게 싣고 갑니다.

기사들은 이런 과다적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합니다.

운송회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차량 한 대당 운송료는 부평에서 인천항까지 8천여 원.

적정량인 3대만 실어서는 수익이 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운송회사도 최대한 많이 싣기를 강요한다고 말합니다.

[A 씨/카 캐리어 기사 : 우리가 상차(차 싣기)를 거부한다고 하면 당신 말고도 일할 차들은 많다(는 식이죠.) 과다적재를 하게 되면 차 고장이 많고요. 사고 나면 뭐 우리 책임인데.]

한 카 캐리어 기사는 적정량을 실을 수 있도록 운송료를 인상해달라고 했다가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털어놓습니다.

[B 씨/전직 카캐리어 기사 : 회사에서 구두 상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왔고요. 출근을 하니까 아예 운송 정지해 가지고 (일감을 안 줬어요.)]

해당 업체는 운송업체 간 입찰 경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받는 운송료가 적다면서, 과적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운송업체 관계자 : 이게 뭐 저희만 불법으로 하는 거면 저희 잘못이고 바꾸면 되는데. 전국에 있는 카캐리어 업체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적 방지를 위해 정부는 6년 전부터 운송업체가 기사들에게 위탁 화물 중량을 명시한 '화물 위탁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카캐리어 기사 : (화물 위탁증이라고 끊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건 없고요. 출고증만 가지고 나가는 거고.]

위탁증 미발급 업체에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준희, VJ : 이준영·노재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