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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범벅 여중생' 부산 폭행 가해 학생에 이례적 영장 발부

<앵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한 명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나이가 어려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해 여중생 1명이 오늘(11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심리는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오후 6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여중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되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영장 실질심사 이전에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부산소년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가 취소돼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여중생 한 명이 구속됨에 따라 나머지 가해 주동 여학생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여중생들은 피해 여중생을 지난 6월 집단 폭행한 데 이어 자신들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지난 1일 공장 공터로 끌고 가 1시간 반가량 공사 자재와 철제 의자 등으로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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