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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제재안 내일 표결…"北 유류 수입 30% 제한"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일(12일) 새벽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뭍밑 협상 끝에 제재 수위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김정은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고 북한의 유류 수입을 30%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만인 내일 새벽 유엔 안보리가 애초 미국의 초안에서 크게 완화된 새 제재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의 경우 원유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정제유는 현 수준의 절반 정도인 2백만 배럴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한 해 필요로 하는 유류의 30% 정도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자산 동결, 여행 금지 조항은 삭제됐고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북한 출신 노동자를 아예 고용할 수 없도록 했던 조치는 안보리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수정됐습니다.

대신 북한의 2번째 수출품목인 섬유류 수출 금지는 수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과 협의 없이 초안을 공개하고 속도전으로 밀어 부쳤지만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 속에 제재 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겅솽/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안보리 회원국들이 충분한 협상 아래, 대외적으로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길 희망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내일 회의 개최를 발표한 만큼 지난 8번의 대북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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