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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노태강 사직시키라는 위법한 지시 내려"

<앵커>

블랙리스트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은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사직시키도록 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문체부 공무원인 노태강을 사직시키라는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한 겁니다.

노 전 국장이 사직서를 내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다만,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지시 또는 지휘한 공범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무관하다고 단정하는 건 섣부르단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애초부터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이 아니었던 만큼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는 건 특검이 신경을 쓸 부분이 아니었단 겁니다.

[구관희/변호사 : 재판이란 것은 증거로 제출된 것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관한 증거가 채택된다면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의 지휘에 따른 범죄라고 사법부가 판단한 만큼 두 사람의 연결고리만 입증되면 박 전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단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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