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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 몰래 '영장 회수'…"직속 검사장 감찰해달라"

<앵커>

법원에 이미 접수가 끝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 지휘부가 담당 검사와 협의도 없이 회수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는 직속 검사장을 감찰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제주지방검찰 소속 A 검사는 차장검사의 전결을 받아 법원에 접수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지휘부 지시로 회수된 사실을 다음날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건의 피의자는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다가 모두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A 검사는 피의자의 변호사가 검사장과 연수원 동기로, 제주지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며 대검찰청에 지휘부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최근 검찰 내부게시판에 실명 글도 올렸습니다.

지휘부가 처음에는 법원에 서류가 정식 접수되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영장이 회수되자 추가자료 수집 등의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는데 제주지검을 관할하는 광주고검으로 이첩됐다며 "이번 사건이 그만큼 경미하다고 보는지" 따졌습니다.

제주지검 측은 "지검장 지시로 재검토하려 했던 영장이 다른 사건과 섞여 잘못 접수돼 다시 가져온 것뿐"이라며, "검토 결과, 영장 청구의 타당성이 부족해 다시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이해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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