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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때문에 피해? 점주에 배상해라'…갑질 대책 발표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소위 갑질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장이 나쁜 짓을 해서 불매운동 같은 게 벌어지면 본사가 점주에게 배상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비원 폭행과 점주에 대한 보복 등 갑질 행태 그리고 여직원 성추행 혐의까지,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일탈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는 추락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동재/미스터피자 가맹주협의회 부회장 (지난 3일) : 프랜차이즈 특성상 불매운동은 가해자인 본사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인 (점주와) 종사자들에게 매출 하락이라는 더 큰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 입니다.)]

앞으로는 임원 등이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본사는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본사에 유리하게 돼 있어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계약해지 사유도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해지 등 본사가 보복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등 보복 금지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또 반드시 본사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필수 물품'의 상세 내용과 마진 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본사에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우리 사회의 '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한다, 그래서 법집행의 의지와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대부분 부담하는 광고, 판촉 행사 비용도 일정 부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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