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일 안한 가족 월급 40억' 혐의…정우현, 오늘 구속심사

<앵커>

큰 회사들이 소위 갑질을 하는걸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오늘(6일) 그 첫 대상자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 전 회장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월급만 40억 원 정도 타간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심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친인척 명의의 회사를 중간 납품업체로 끼워 넣고 치즈 공급가격을 부풀려 강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가맹점 간판을 자신의 사촌 회사에서 비싼 값에 제작하도록 강요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런 정 전 회장의 횡포에 가맹점이 견디지 못하고 탈퇴하면 근처에 일부러 직영점을 내는 이른바 '보복 출점'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의 가족과 친인척들을 회사에 위장 취업시키고 40억 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정 전 회장의 범죄 액은 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회장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일 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