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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뿌리에 조상 묘 망가져도…산림청 '나 몰라라'

<앵커>

나라 땅인 국유지에 심은 대나무에서 뿌리가 뻗어 나와 개인 땅에 있는 조상의 묘를 망가뜨린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JTV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상을 모시고 있는 묏자리인데, 어린순들이 마구 솟아나 엉망입니다.

바로 옆 국유림에서 뻗어 온 대나무입니다. 저 건너편이 바로 나라 땅입니다.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땅을 파봤더니 대나무 뿌리, 꽤 굵은 뿌리가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파내도 이내 다시 넘어올 걸 알기에 묘지 관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

대나무는 국유림 속 국가 자산이라 손도 못 댑니다.

[백옥경/피해 주민 : 묘지를 넘어서 저쪽까지 가는 정도라면 (대나무 뿌리가) 뼈를 휘감고 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자손된 입장에서 안타깝죠.]

대나무 주인인 산림청이 한 일은 경계 부근의 대나무 밑동을 잘라내 제초제를 뿌리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 : 국가한테 책임이 있냐고, 사실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아요. 상식적으로.]

하지만, 법률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김수태/변호사 : 사유지 소유자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214조 소유권의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해 뿌리의 제거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나무 주인은 맞지만, 땅속 뿌리 사정은 알 바 없다는 국가의 무책임이, 조상 묘와 함께 자손의 마음도 파헤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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