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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또 다른 갑질' 포착…툭하면 "간판 바꿔라"

<앵커>

검찰이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또 다른 갑질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 전 회장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간판을 제작하도록 가맹점들을 압박하고 또 리모델링 할 때 감리비를 떼갔다는 의혹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미스터피자 가맹점주였던 A 씨는 간판 교체 견적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스터 피자 전 가맹점주 A 씨 : 3천만 원 정도 간판 비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면 1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걸.]

본사가 간판을 만들도록 지정한 업체는 정우현 전 회장 사촌 동생의 회사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금액이 두 배, 세 배가 나와도.]

또 3~5년마다 매장을 리모델링 하게 했는데, 1억 원이 넘는 리모델링 비용에서 10%를 감리비라며 떼갔습니다.

통상 감리는 설계 단계부터 이뤄지지만, 미스터피자는 공사가 끝난 뒤 본사 직원이 한번 둘러보는 게 전부였다고 점주들은 주장합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B 씨 : 감리 업체가 아니라 본사에서 감리를 한다고 감리비로 얼마씩…그걸 (평당) 20만 원인가.]

검찰은 미스터 피자의 이런 추가 갑질 혐의에 대해서도 가맹점주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스터 피자는 '간판 제작업체는 정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게 맞지만, 폭리를 취한 건 아니고, 감리비를 받은 것도 불법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29일) 정 전 회장의 측근인 미스터피자 대표이사를 두 번째 소환한 검찰은 조만간 정 전 회장을 불러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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