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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쏜 살수차, 수압 제한 없었다…경찰 해명과 달라

<앵커>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직후 경찰이 조사한 청문 감사보고서가 1년 반 만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경찰의 공개 해명과 다른 부분이 눈에 띕니다. 수압 제한이 걸려 있다던 살수차는 그런 게 안되는 구형이었고, 수십 차례 현장 경험이 있다던 살수차 요원은 그날이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고 사흘 뒤, 경찰은 신형 살수차를 동원해 시연에 나섰습니다.

안전규정 3천 RPM을 넘지 않도록 수압 제한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9호 살수차는 구형이어서 수압 제한을 위한 개조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 감사에서 9호차 살수 요원은 수압조절장치는 버튼과 엑셀 페달 두 가지인데, 당시 엑셀 페달로 수압을 조절했고 이 장치는 개조가 안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청문회에서 경찰은 살수 요원의 현장 경험이 많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모 경장/2016년 9월 청문회 : (저 현장 살수차 운용은 총 몇 번째 투입이 되신 겁니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수십여 차례 현장에 투입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경장은 경찰 조사에선 사고 날이 두 번째 현장 경험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동욱 경감/당시 서울경찰청 기동장비 대장 (경찰 살수차 시연) : 몇 미터, 직사, 이런 식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RPM도.]

살수 방식과 수압까지 지시한다더니, 정작 내부 감사에서 지휘관은 '살수'만 지시했을 뿐, 직사나 곡사 방식은 살수 요원이 알아서 했습니다.

살수차 CCTV도 단지 화질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4 분할돼 작은 화면이라고 했는데, 사고가 날 때까지 화면을 전체 보기로 확대할 수 있다는 걸 살수차 요원 누구도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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