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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2번째 구속심사 종료…"도주 우려 없다고 대답"

<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오늘(2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유라 씨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도주 우려가 없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유라 :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선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도주의 우려 없다고 대답 드렸습니다.]

정 씨의 구속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1시까지 2시간 반가량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덴마크에서 구금돼 있을 당시 제3 국인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저번 영장 청구 때와 달리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최순실 씨 일가의 독일 생활을 도와준 거로 알려진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으로부터 정 씨가 삼성의 승마훈련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단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구속심사에서 학사 비리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가 정 씨의 범죄 관여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된 점을 고려해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반면, 정 씨는 여전히 자신은 단순한 수혜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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