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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막아달라"…'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요청 봇물

<앵커>

두부, 김치, 간장, 고추장. 이런 품목들은 주로 중소 업체들이 만듭니다.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뛰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있어 보호를 받아온 건데, 이 가운데 49개 품목의 보호 기간이 올해 안에 끝납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중소상인들의 요구가 여러 분야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부를 만드는 이 중소기업은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올해 안에 두부와 간장, 고추장 등 49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두부의 경우 대형업체 3곳의 점유율이 지금도 80%에 육박하는 상황. 이 중 한 대형업체는 최근 적합업종 제외에 대비해 중소업체를 인수했습니다.

[김정남/중소 두부 업체 회장 :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풀어버린다면 우리 업계가 늘 낙후됩니다. 그대로 문 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111개 업종에 대해 최장 6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형업체의 진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중소기업들은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새로 적합업종에 넣어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들은 한 달에 두 번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명근/동네슈퍼 사장 : 이쪽으로 가면 할인점 두 개가 있고요. 여기 가면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 가면 이마트가 있고, 거기서 1km 정도 더 가면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코스트코 바로 앞에 롯데마트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휴대전화 대리점과 달걀 유통업자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과 함께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중소업체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반발도 있는 만큼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장운석,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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