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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공판…靑 지시 인정될까

<앵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삼성 합병 때 국민연금이 찬성한 일이 윗선의 압력 때문이었는지 1심 판결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과 직결돼 있어서 관심이 가는 판결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8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아닌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공단을 압박한 혐의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의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고리였던 삼성 합병을 도운 대가로 삼성 측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늘(5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삼성 뇌물 혐의 재판에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검찰은 정유라 씨의 독일 내 승마 훈련 지원을 관리했던 노 씨를 상대로 삼성의 지원 배경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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