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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유죄 시 78억 내놔야…崔 미승빌딩 거래 동결 조치

<앵커>

최순실 씨는 뇌물죄가 유죄로 나오면 삼성에서 받은 돈 78억 원을 국가에 내놔야 합니다. 법원이 이 돈을 내지않을 걸 대비해서 최 씨의 강남 빌딩을 팔지 못하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거래 금지 조치한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이른바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미승빌딩'입니다.

최 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8억 원에 달하는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금액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의 액수로 뇌물죄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됩니다.

미승빌딩은 애초 200억 원대로 평가됐는데, 최근 부동산 업계에선 이 빌딩이 헐값에 나왔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최 씨 측이 새 정부의 적극적인 추징 조치를 피하려고 빌딩 매매를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에서 거래 동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빼내 최 씨 측에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 재판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검찰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 측이 "혐의를 모두 자백한 만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특검은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측의 압력을 받아 진술을 번복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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