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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없는데 MT서 '치약 장난'…성추행 유죄 판결

<앵커>

보통 남학생들 MT 같은 데 가서 치약으로 짖궂은 장난 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러다가 범죄자가 된 경우가 나왔습니다. 성추행이라는 판결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생 여러 명이 잠든 친구 얼굴에 치약을 몰래 바르며 이를 촬영하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대학생 : 정말 친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행 갔을 때 그렇게 놀았던 게 (나중에) 술자리 얘
기로 나오니까.]

지난해 3월, 대성리로 MT를 간 대학원생 24살 이 모 씨 등 3명은 새벽 3시쯤 술에 취해 잠든 신입생 21살 A씨의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랐습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MT를 다녀온 뒤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결국 휴학까지 해야 했다며 이 씨 등 세 명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유죄냐 무죄냐는 서로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에서 갈렸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MT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에서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용호/의정부지법 공보판사 : 사실상 MT 전에는 친분이 전혀 없던 관계였습니다. 이전에 만약 친분 관계가 있었고 피해자도 장난으로 여길 정도였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 3명 모두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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