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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추가 인증 안 한 은행, 피싱 피해 일부 책임"

<앵커>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은행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약속한 추가 인증 절차가 실행되지 않았다면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여성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9월 일요일에 거래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 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을 보게 됐습니다.

보안강화 조치라고 여겨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는데, 이 씨의 계좌에서 2천100만 원이 출금됐습니다.

50분 뒤 다시 뜬 창에 이 씨는 또 금융정보를 입력했고, 이번엔 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가짜 사이트를 이용해 돈을 빼내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겁니다.

이 씨는 은행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휴일에 인터넷 뱅킹 거래로 하루에 100만 원 이상 출금하려면 문자메시지나 ARS로 추가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은행이 공지했는데 이 절차 없이 돈이 빠져나갔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첫 번째 출금액의 80%를 배상하라며 은행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실제 돈이 빠져나가려면 추가인증절차가 실행될 거라 피해자가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가짜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신유 판사/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스스로 팝업창에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더라도 은행이 공지한 추가인증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금이 되었다면 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법원은 한 차례 피해를 보고도 또 출금을 당한 건 피해자의 부주의 탓이라며 두 번째 출금에 대해선 은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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