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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쓸 수 있다고?…알짜 정보 알기

<앵커>

5월엔 각종 기념일이 많다보니,상품권 주고 받는 분들 많을겁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어 편리하지만,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는게 단점이죠. 하지만 사용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시면 안됩니다.

송욱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서랍이나 책 사이에서 까맣게 잊고 있던 상품권을 발견했는데, 유효기간이 한참 지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다 말았다며 버리시기 전에 발행 일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품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액면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발행 일자 자체를 안 적은 대형 백화점 상품권은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쓸 수 있고요, 5년이 지난 '문화상품권'도 인터넷에 일련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금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도서문화상품권'은 안됩니다.

요즘은 모바일 상품권 많이 이용하시죠? 대부분 유효기간이 몇 개월로 짧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종이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지난 뒤 5년 이내라면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까먹기도 하고, 또 문자 메시지 형태 상품권은 환불 절차가 복잡하기도 해서요, 이처럼 많은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상품권 환불이 안 되고 있는 경우에는요, 선물을 준 사람이 간편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선중규/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약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소비자원에 피해보상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고, 아니면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실 수도 있고요.]

종이와 모바일 상품권 모두 1만 원 이하일 경우 80% 이상, 1만 원 초과는 60%를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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