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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억 뇌물' 혐의 朴 기소…"롯데·SK에 요구한 돈도 뇌물"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59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도 오늘(17일) 불구속기소 하면서 반년 가까이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규모는 5백92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으로부터 받거나 받기로 했던 433억 원에, 롯데가 K 스포츠재단에 냈다가 돌려받은 70억 원 그리고 SK에 추가로 요구했던 89억 원까지 포함 시켰습니다.

현행법상 뇌물죄는 실제 돈을 받지 않더라도 요구나 약속만 해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인허가 등 청탁의 대가로 70억 원을 냈다가 돌려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도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최태원 SK 회장은 실제 돈을 건네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겐 이 밖에도 직권남용과 강요 등 총 18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은폐에 가담하고, 세월호 수사팀의 압수수색에 개입해 놓고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다만 개인 비위 의혹은 입증할 수 없었다며 혐의에 넣지 않고, 대신 우 전 수석의 아내와 장모를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최순실 씨 뇌물 혐의 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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