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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강남대로 전역 금연구역 확대…"애연가는 웁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 '강남대로 금연'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강남대로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초구가 지난 2012년 강남대로 일부를 금연거리로 지정했었죠.

당초에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사이 주변과 양재역에서 양재동 엘타워까지의 구간만 금연거리로 지정했었는데, 이번에 한남IC과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강남대로 전역으로 확대한 겁니다.

서초구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 전담 공무원 18명을 배치해 흡연자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율도 낮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합법적 흡연 구역이 많으면 금지 구역에서 안 피울텐데…애연가는 웁니다', '곧 강남역은 포켓몬이 아닌 흡연자를 잡는 흡연자GO 천지가 되는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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