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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도 구속됐는데…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가능성은

<앵커>

법조팀 이한석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거다, 안 할 거다, 논란이 분분한데 우선 청구할 거라는 논리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죠.

<기자>

뇌물수사는 이른바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입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주거가 일정하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비중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명분과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한 전력을 보면 영장 청구 사유는 충분합니다.

결정적으로 뇌물 준 사람보다 뇌물 받은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심지어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구속 수사는 조금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법리적으로 보면 전직 대통령들은 직접 뇌물을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따로 챙긴 돈은 한 푼도 없었고 그나마 최순실이 챙기려고 했던 뇌물도 딸 정유라에게 일정 부분 넘어갔지만, 미수에 그친 만큼 구속은 좀 지나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대선국면인 점을 감안해 검찰은 4월 초가 수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서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데 20일 뒤에 기소하면 대선과 맞물리게 됩니다.

이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행위라 검찰에 매우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차라리 소환조사 이후 3월 안에 불구속기소 하는 게 부드럽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신속하게 응한 배경이 영장 청구의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결국 검찰의 속내도 그런 쪽인 것 같습니까?

<기자>

죽은 권력에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게 검찰의 속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검찰은 정권이 바뀌면 늘 전 정권 사정 드라이브 수사를 해왔습니다.

변수는 여론인데 대통령 구속수사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검찰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한다면 당장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검찰은 최대한 수사를 서두를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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