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중 주차 잘못 밀어 '쾅'…자동차 보험 있어도 '무용지물'

<앵커>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접촉 사고를 낸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때, 자동차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 회사의 지하주차장.

운전자가 이중 주차된 차를 가볍게 밀어 움직일 공간을 만든 뒤 자신의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멈출 줄 알았던 이중 주차 차량이 경사를 타고 계속 움직여, 결국 접촉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 피해 차량은 수입차였는데요. 총 수리비는 240만 원 나왔고요. 실제로 민 사람을 찾아서 (수리비를 물렸어요.)]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있었지만, 수리비를 보험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운전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차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안 됐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 보험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한문철/변호사 : 자동차 보험이 되려면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쉽게 말해서 운전이에요. 운전 행위 이전 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자동차 보험으로 되지 않고.]

가로막은 차를 밀어 움직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책임은 고스란히 힘을 가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이중 주차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놓여있어 사고를 유발했다면, 잘못 주차된 차에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했다면 이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정민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