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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재단 출연"?…강제성 여부와 뇌물죄가 열쇠

<앵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주요 쟁점들을 오늘(2일)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 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부분입니다. 기업 출연금의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죠. 특검이 이 돈을 뇌물로 판단한 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등 30여 개 대기업이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에 낸 돈은 모두 770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설립부터 기업별 출연금까지 모두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청와대 요청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청와대가 무서워 전경련이 재단 설립을 주도했다고 위증했다'는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의 증언 등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문화·체육 분야 사업에 관심 가져 달라고만 했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전경련이 출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공방이 오고 가는 가운데 특검은 이 부분을 뇌물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지원 대가로 두 재단과 최순실 씨를 지원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헌재는 일단 강제성 유무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 지은 뒤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변론과정에서 '재단이 좋은 취지면 왜 숨기려 했는지' 등 여러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뇌물죄를 적용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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