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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나들며 난폭운전…'콜뛰기' 일당 무더기 검거

<앵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연예인 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불법 콜 자가용 영업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교통신호를 어기는 건 기본이고 난폭운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 서울 강남의 한 도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아 늘 막히는 구간입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니 앞선 차량 몇 대를 추월합니다.

과속과 신호 위반은 기본,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 운전도 예사로 합니다.

이들은 유흥가가 밀집한 강남에서 이른바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콜 자가용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주로 잘 알려진 길보단 골목길을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정체가 빚어지면 난폭운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선선/서울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논현동에서 신사역까지 가는데 정체가 되어서 30분 40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15분 만에 도착하니까.]

불법 콜 자가용을 주로 이용한 사람은 유흥업계 종사자나 연예인, 또는 전문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빨리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은 '콜뛰기'를 불렀고 기사들 역시 택시요금의 4배 이상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콜뛰기 조직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27억 원가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22살 김 모 씨와 54살 최 모 씨 등 2개 조직 일당 7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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