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우병우 영장 기각…'친정 봐주기' 비판 나온 이유

<앵커>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검이 다시 우 전 수석과 겨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은 새벽 2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병우/전 민정수석 : (수석으로 근무할 때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나요? 책임감을 안 느끼십니까?) 그동안 청문회에서도 얘기하고 다 말했잖아요.]

1차 수사기간 만료를 열흘 남기고 우 전 수석을 부른 특검은 다음 날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4가지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고,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혐의는 민정수석의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는 우 전 수석 측의 반박에 막혔습니다.

같은 죄목으로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 담당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은 것과 달리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민정수석의 업무범위에서 인사조치만 했다는 우 전 수석 측의 논리를 꺾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되고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게 한계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개입과 관련된 검사들이나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관여한 법무부에 대해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의혹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수사기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특검은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남은 수사 기간이 6일에 불과한 만큼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하거나 남은 수사를 검찰로 넘길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유미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