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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전화' 통화 의혹에도…靑 압수수색 결국 무산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게 해달라는 특검 측의 신청을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의 수백 차례 차명전화 통화 의혹 같은 것들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 전화로 57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차명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이 차명전화를 만들어 두 사람에 건넨 것으로 지목된 윤전추 전 행정관은 대통령이 차명전화를 사용한 것을 몰랐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런 의혹들을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는 청와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특검이 낸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국가기관인 특검은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청와대는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고, 특검은 곧장 수사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냈습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수사기간 종료 일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가 편향됐다며 불만을 내비치는 가운데 황 권한대행은 연장 신청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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