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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가짜 뉴스' 커지는 논란…" 수사하겠다"

<앵커>

기사의 형태를 띠긴 하는데 내용이 허위로 된 글을 가짜 뉴스라고 하죠. 최근 이 '가짜 뉴스'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찰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입니다.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신문 형태를 띤 유인물을 나눠줍니다.

제목도, 내용도 뉴스 기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 뉴스'에 가깝습니다.

경찰청이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 40여 명의 전담 수사관을 두고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 반복적으로 '가짜 뉴스'를 올리는 행위가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또 방송사나 신문사를 사칭해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돼도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없더라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면 이 부분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뉴스가 가짜란 걸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개인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의 경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가짜 뉴스'를 만드는 앱을 발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선관위가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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