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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불법 시술' 차병원 압수수색…회장 자택도 포함

<앵커>

경찰이 경기도 분당 차병원과 차병원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대혈 불법 시술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회장 일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13일) 오전부터 수사관 30여 명을 동원해 분당 차병원과,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의 자택, 그리고 차병원 제대혈 은행장 강 모 교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 교수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9차례 걸쳐 차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시술이 "연구 목적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차병원 제대혈 불법 시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혈 시술을 받은 차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차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자료를 분석해 형사 입건 대상자를 가릴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차병원 제대혈 은행장에 대한 국가 기증 제대혈 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지난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 1천여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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