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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두 가지 정황…이재용 '영장 재청구' 유력

<앵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32일 만에 다시 특검에 불려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혐의 피의자로 여태 7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했다는 건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확보했다는 뜻일까요?

<기자>

특검은 이번에도 이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소환했는데요, 이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새롭게 확보한 정황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선 특검은 2015년 8월 최순실 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시작된 뒤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새로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 정상화를 위해서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하도록 결정했다가 결국 5백만 주로 줄어든 부분과 또 그보다 한 달 전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국거래소의 규칙을 바꾸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삼성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두 조치가 최 씨의 지원 이후 이뤄진 만큼 삼성이 제공한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 특검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특검 내부적으로는 영장 재청구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3일)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중반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대한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았던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소환했는데요,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삼성 측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회장 외에도 다른 고위 임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심문기일이 잡혔다고요?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특검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10일 특검은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거부로 불발되자, 행정법원에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면서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검 측 변호인 한 명과 특검 관계자들이 직접 나가서 이날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 앞서서 행정기관 처분의 효력을 급히 멈춰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으로 결론도 대체로 바로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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