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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한 짝도 인증' 논란…정부 뒤늦게 '1년 유예'

<앵커>

전기제품에 적용되는 공인기관 인증 제도를 의류와 잡화에 까지 확대적용하는 전기안전법 때문에 요즘 소상공인들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경기침체로 안그래도 어려운데 영세상공인 다 죽으란 거냐는 불만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뒤늦게 법시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 시장, 당초 28일 시행예정이던 전기안전법 때문에 상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법은 의류나 잡화도 전기제품 처럼 공인기관 즉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만들 수도 팔 수도 없게 한 겁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유행에 따라 소량의 제품을 수시로 만드는 의류 제조, 판매상들은 울상입니다.

[동대문시장 수영복 도매업자 : KC 받으려면 먼저 첫 번째 원단 받아야 되겠죠. 안에 와이어기 때문에 철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받아야 되죠. (검증받을 게) 다섯, 여섯 가지 되네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인증비용이 건당 수십만 원씩 들어가면 원가 부담이 늘어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임상용/도매 가방제작업체 대표 : 판매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그래도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데, 어렵다는 표현도 못 하고 죽지 못해 하고 있어요.]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고 자체 인증이 가능한 대기업에는 별 문제 안되지만 소상공인들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법이라는 주장입니다.
  
[동대문 의류도매업체 대표 : 시스템 자체가 (대기업은)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동대문은 이거는 완전히 죽이는 거죠.]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해외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법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인체에 해로운 제품을 만들면 안된다는 취치로 관련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법 시행을 1년 미루고, 업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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