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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정황증거로 사용"

<앵커>

어제(20일)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이 수첩에는 대통령의 지시시항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서 법원은 안 전 수석의 수첩 모두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수첩들은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이 검찰 조사 때 제출했다가 그대로 압수된 것들입니다.

안 전 수석 측은 "수첩을 돌려주겠다는 검찰의 약속을 믿고 제출한 건데, 검찰이 위법하게 돌려주지 않았다"며 증거채택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사실 입증에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검사가 나중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안 전 수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 내용이 수첩에 기록돼 있다는 사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이 범위 안에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한선 전 미르재단 이사는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의 설립과 운영 전 과정에 개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그동안 미르와 k 스포츠재단 설립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 전 이사는 특히 "미르재단 업무와 관련해 최 씨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만난 적도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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