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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주장 일리 있어"…'대통령 뇌물죄 수사' 암초

<앵커>

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 쪽에 준 돈이 뇌물이라고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합병 때 국민연금이 찬성해준 대가가 맞는지 따져볼 부분이 아직 있단 얘기인데요, 삼성을 거쳐서 대통령으로 가려던 특검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넸거나 건네기로 한 433억 원에 대가성이 있는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뇌물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의 대가인지 단정할 수 없고 강요의 피해자라는 삼성 측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 과정에 삼성 측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특검이 제시하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대통령 뇌물죄 수사도 암초를 만났습니다.

1차 수사 시한이 다음 달 말까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검은 일단 롯데와 SK에 대한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점 인허가 수사로 대통령 뇌물죄 혐의를 보강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롯데와 SK 역시 재단에 출연하거나 최 씨 측에 건넸거나 주기로 한 돈이 면세점 인허가의 대가라던지 기업 총수의 지시가 있었다는 기업 내부의 구체적인 진술 없이 뇌물죄 의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가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법원의 기조대로라면 특검 수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 합니다.

2월 초라고 공개했던 특검의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검 수사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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