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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얽힌 엘시티…법무부도 특혜 줬다?

<앵커>

해운대 엘시티 사업은 건설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로비와 비리 의혹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시티 사업에 법무부까지 나서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2013년 5월 해운대 엘시티 부지를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투자이민제 지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거주 자격이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에게 투자받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엘시티 등 부산 2곳과 제주도, 강원도 평창, 인천 영종 지구 등 7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민간시설, 그것도 특정 건물은 엘시티가 유일합니다.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1일) : 6만 5천934㎡ 안에 이영복(엘시티 회장)의 (건물) 3개 동만 들어가 있어요. 단 1㎡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엘시티는 투자이민제 지정 직후 중국 거대 건설사와 시공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분양 수익 150억 원도 챙겼습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법무부가 엘시티 사업에는 친절한 금자씨 역할을 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시효가 2년이나 남은 지난 7월, 지정 시효를 2023년까지 5년 더 연장해 줬습니다.

공교롭게도 엘시티에 대한 검찰 내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였습니다.

엘시티 수사로 문제가 불거지면 투자이민제 지정이 물 건너갈 우려가 있어 서둘러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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